특권을 선택적 복지로 착각… 개념 없는 복지정책
특권을 선택적 복지로 착각… 개념 없는 복지정책
  • 한창희 전 충주시장
  • 승인 2019.05.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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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창희 전 충주시장
한창희 전 충주시장

 

기초노령연금이나 전철 우대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4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퇴직한 “대한민국 국민” 에게 제공하는 특권이다.

불쌍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다.

불쌍하기로 말하면 부모를 잃고 생계마저 위협받는 고아나 직장을 잃고 헤매는 실직자가 더 불쌍하다. 선택적 복지는 불쌍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 한마디로 개념이 없다. 특권과 선택적 복지도 구분 못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서 시내버스 우대권은 사라졌다. 기초노령연금에 차등을 두지 않았다면 이것이 맞다. 전철 우대권도 없애도 된다.

기초노령연금이 선택적 복지로 바뀌면서 특권은 사라지고 개념 없는 어정쩡한 복지정책이 돼버렸다.

전철 우대권도 서울, 경기, 인천 주민은 교통카드로 편리함을 제공한다. 다른 지역주민들은 매번 탑승권을 교환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수도권 거주자에게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호구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도 수도권 위주다. 한마디로 그동안 세금 많이 낸 사람들과 비수도권 사람들을 홀대하는 것이다. 개념 없이 말이다.

정책을 시행할 때는 개념 정립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이나 대중교통 우대권이 노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거용 정책이어선 곤란하다.

기초노령연금이나 대중교통 우대권은 4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명예롭게 퇴직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특권이다.

65세부터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65세는 정년퇴직 연령이다. 국민의 의무를 마친 연령이다. 그러기에 국가에서 예우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선배를 예우하는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말이다. 한마디로 경로우대권은 우리 국민의 자랑스런 특권이다.

과거의 정경유착으로 치부한 소수의 재벌은 분명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납세를 많이 한 기업가는 존중해야 한다. 납세를 많이 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우대는 못 할망정 차별해서야 되겠는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버이날 자식이 주는 용돈에 감동하고, 조그만 경로우대권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만든다.

특권과 선택적 복지를 혼동하지 마라.

개념정립을 분명히 하라. 특권은 자랑스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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