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단체 결성 노래연습장 등친 일당 무더기 검거
불법단체 결성 노래연습장 등친 일당 무더기 검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5.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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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들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단체를 결성한 후 되레 업주들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이런 혐의(공갈)로 A씨(53)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회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비리 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결성,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와 여성 도우미 고용 여부를 문제 삼으며 “경찰 신고를 취소하거나 공무원에게 청탁해 노래연습장업을 (1종)유흥주점으로 영업 변경해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 노래연습장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자체 제작한 신분증을 업주들에게 내밀며 힘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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