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클렌코 行訴 대법서 판가름
청주시-클렌코 行訴 대법서 판가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5.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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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고장 제출 … 소각시설 무단 증설 관련 행정처분도 진행

청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난다.

8일 시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시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속임수에 따른 허가를 사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별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이 클렌코 전 임원들을 상대로 한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주목한다.

재판부는 애초 허가용량을 속이고 증설해 소각시설을 설치한 사항을 받아들였다.

이 소송은 오는 14일 2심 변론을 시작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한다”라며 “처분의 필요성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과다 소각 위반 행위는 명백하다고 본다”라며 “소각업체의 불법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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