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8일 아파트 공용전기를 몰래 끌어다 쓴 혐의(절도)로 불구속 입건한 A씨(45)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 말까지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의 공용전기를 자신의 세대에 무단으로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전기료 25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복도 설비에서 공용 전기를 A씨의 세대로 연결해준 전기업자 B씨(47)도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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