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위법행위 강력대응
환경오염 위법행위 강력대응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9.05.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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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축사 불법증축 등 사회적 문제 계기 집중 점검


특별단속반 구성 휴일·야간 등 취약시기도 상시 가동
진천군은 최근 일부 환경오염배출시설의 폐기물 불법처리 및 축사 불법증축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위법행위와 지속적인 주민불편 민원 사항에 대해 강력대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군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8명이 포함된 환경오염 특별단속반을 상시 가동해 가축분뇨를 포함한 산업폐기물, 분진, 폐수,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물질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단속반은 미래도시국장을 반장으로 환경, 축산, 건축, 개발, 하천 등 관련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배출기준 준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 전 과거 위반내역 등의 데이터정보 분석을 실시해 상습 위반시설을 위주로 특별점검 대상 시설을 선별하고 나머지는 무작위로 배출시설을 선정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기존 평일에 주로 실시되던 단속에서 벗어나 휴일 및 야간 등 배출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주민들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허가 축사에 대해 합동점검반을 별도로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축산폐수 무단방류, 축분 불법투기, 국공유지 무단점유, 무단 야적행위,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절기 장마철을 앞두고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관리기준 위반 농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각종 폐수 및 폐기물에 의한 토양 및 하천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고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높아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환경규제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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