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체선정 강요 방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체선정 강요 방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5.07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종환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청주 흥덕·사진)은 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업체선정을 강요하는 것을 막고, 가맹점 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도종환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