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오늘 항소심 첫 공판
구본영 천안시장 오늘 항소심 첫 공판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5.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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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정자법 위반 등 혐의 … 1심서 당선 무효형
재판부, 검찰·피고인측 증거 신청 채택 여부 등 결정 전망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8일 오후 4시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전고법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제1형사부가 담당한다. 재판장은 사법시험 35회 출신 이준명 부장판사다. 검찰 측에서는 대전고등검찰청 강여찬 검사(사시 30회)가 공판 담당 검사로 나서 구 시장의 범죄 혐의 소명에 나선다.

이번 재판은 애초 지난달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구본영 시장 측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3주 연기됐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원고인 검찰과 피고인 구본영 시장 측이 재판부에 각각 항소 이유 요지를 진술하고, 양측의 증거 신청 채택 여부 등이 정해질 전망이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2심을 앞두고 새 변호인단을 합류시켰다. 애초 1심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던 구 시장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동에 주소를 둔 법무법인 동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담당 변호사는 오세빈(사시 15회), 김종인(22회), 이성은(52회) 등 3명으로 이중 수석 변호사로 변론을 이끌게 될 오세빈 변호사는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구 시장은 앞서 지난 3월 2심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변론을 이끌게 될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단의 수석 변호사를 1심 때의 송우철 변호사에서 2심 재판장과 사법시험 동기인 문정일 변호사로 교체했다. 이런 가운데 추가로 대전·서울 고법원장 출신의 관록의 오세빈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구 시장이 이번 재판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 법조계는 구 시장의 2심 재판 일정에 대해 올가을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구본영 시장)의 진술(2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일관되고 명백한데다, 새로운 증거와 증인이 나서지 않는 이상 1심 재판 때보다 더 재판 일정이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구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폭로해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 부회장도 같은 날 같은 법정에 선다. 김 부회장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맡게 된다.

구 시장은 지난 1월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형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다.

이에 구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검찰도 1심 재판부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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