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에도 비산먼지 `풀풀'
시정명령에도 비산먼지 `풀풀'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5.0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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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주덕읍 골재장 차량 방진덮개 없이 도로 활보
한 업체선 모래·자갈 씻은 폐수 하천 배출 의혹도
시 “배출수 성분조사 의뢰 … 결과 나오는 대로 조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충주 주덕읍 제내리 주민들이 인근 골재장 3곳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충주시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자로 모래채취를 하는 A(영업장 2곳)와 B업체에 각각 행정처분을 했다.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1차 조치이행명령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 이행 처분사전통지이다.

그런데 시정명령 이후에도 골재장 차량이 방진덮개 미설치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한 업체의 경우 모래와 자갈 등을 씻은 폐수를 몰래 하천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이 지역 주민 일부는 비산먼지로 인해 농사에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골재장 옆 하우스 3동은 골재장 먼지로 농사를 포기했을 정도다. 골재장 인근 100여가구는 골재장 비산먼지로 인해 창문도 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업체들은 시정명령에 대한 답변 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답변기간은 1달로 오는 31일까지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전혀 개선하지 않는 골재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충주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답변기간에도 위법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골재장에서 배출수도 시험기관에 의뢰해 놓은 만큼,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최종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오수를 무단으로 배출시에는 과태료와 함께 사법조치 할 수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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