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부족한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군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이(반)장, 동행지기 등이 주축이 돼 지역 나눔(기부)자원을 발굴하면 자원을 연계하여 쿠폰을 저소득가정에게 제공하게 된다.
지역의 나눔(기부)자원 중 월 3만원 이상 연 3개월 이상 기부를 할 때 쿠폰발행 대상이 되며, 생산물품(제과제빵, 식당 등)과 재능(미용실, 학원 등)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여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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