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올해 평균 110만원 달해…전년보다 46.9%↑
근로장려금, 올해 평균 110만원 달해…전년보다 46.9%↑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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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
한승희 청장 "8월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작"



올해 국세청이 안내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100만 이상의 가구가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109만6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지급한 74만6000원에 비해 46.9% 늘어난 규모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에 평균 8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189만 가구에 평균 115만원을 안내했다.



올해는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한다. 이로써 올해부터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처음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142만 가구로 대상자 중 26%를 차지한다.



또한 소득·재산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된다. 소득기준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에서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산요건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금액도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자녀장려금은 생계급여수급자와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평균 금액은 86만3000원으로 지난해 지급한 금액(52만5000원)에 비해 64.4% 늘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성동세무소를 찾아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청장은 "올해는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청장은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와 장려금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와 장려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의 대화를 나누며 "오는 8월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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