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복역한 보이스피싱 일당, 한국서 다시 구속
중국서 복역한 보이스피싱 일당, 한국서 다시 구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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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일당이 공안에 검거돼 복역 후 만기출소 했지만, 곧바로 강제추방 돼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A(32)씨 등 10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6월 중국 강소성 곤산시에 아파트, 빌라 등을 임대해 자동발신장치(발신시 '070' 국번으로 변경) 등 설비를 갖추고, 총책과 전화상담원(1차 수사관, 2차 검사 역할), 수금책(금융감독원 사칭) 등으로 임무를 분담하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같은해 8~10월 해킹을 통해 얻은 국내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 국내 피해자 18명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조직원을 만나게 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공안은 2017년 10월 27일 A씨 일당이 임대한 빌라 등을 급습해 21명을 검거했다. 이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공안은 인터폴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특정해 달라고 한국 경찰에 요청했다.



이에 부산경찰은 가입자 조회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국의 피해자와 피해금액 등을 특정해 중국 공안에 알려줬다.



이를 토대로 중국 공안은 검거한 보이스피싱 일당 12명에게 징역 1년6월~3년6월 실형과 벌금 5000~3만 위안을 선고했고, 가담 정도가 덜한 일당 9명은 강제 추방했다.



이번에 경찰에 구속된 10명은 중국에서 실형을 받은 12명 중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만기 출소 후 강제 추방된 인물들이다. 총책 등 나머지 2명은 아직 복역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들은 중국에서 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국내 피해자가 더 있는 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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