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교 학폭위 결정 `잡음 여전'
충북 고교 학폭위 결정 `잡음 여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5.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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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심청구 3건 … 공동 학폭위 피해학생에 불리 민원도
교육청 “법적 절차상 하자 없다 … 잘잘못에 따른 조치 결정”

 

충북 고교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을 놓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학폭위 결과에 반발한 피해 학생 측의 재심청구가 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여러 개 학교가 연관된 공동 학폭위의 경우 피해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학폭위 결정과 관련해 충북교육 청원광장에 올라온 민원 글도 이뿐만이 아니다.
학폭위 사안은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조치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한 피해 학생 학부모는 “가해 학생 3명 중 한 학생의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다 보니 담당 교사와 학부모위원이 한 명씩만 나와도 6명(위원회는 5명만 출석)인데 피해 학생 측은 위원장과 간사 포함 4명”이라며 “학폭위 결과를 표결로 결정했는데 결과가 너무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치 결과는 제일 낮은 1호 `서면사과'에 그쳐 누구를 위한 학폭위였는지 궁금하다”라며 “학폭위가 있다 한들 피해 학생이 또 그 가족이 마음 편히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학부모는 학폭위 재심 청구와 함께 특수폭행과 특수 가택침입, 특수 재물손괴 등으로 가해 학생들을 형사 고소해 법원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개 학교가 관련된 사안은 학폭위에 학부모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면 법적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며 “위원들이 자세한 전후 내용을 모두 살펴본 뒤 잘잘못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 학교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도 게시됐다.
학폭위에서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이수 10시간을 처분받은 한 여고생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욕과 헛소문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학교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며 “이후 악감정을 갖고 있던 친구들의 폭행에 연루돼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집단폭행 사안으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안”이라며 “학폭위에서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전학을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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