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극심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대상포진은 전염 가능성이 있고 심할 경우 실명, 청력 저하, 뇌수막염은 물론 사망에도 이르는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 수는 2017년 현재 약 71만 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높은 연령대의 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비용이 너무 비싸 50세 이상 국민의 접종률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법안'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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