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자체감사 처분기준 강화
충북도교육청 자체감사 처분기준 강화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5.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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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학교 안전사고 등 15개 지적유형 신설
교육과정 운영 등 96개 분야 지적사항도 징계 가능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은 직장 내 인권 침해 등에 대한 합리적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체감사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인권 침해 △학교 안전사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갑질 행태 등 15개 지적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임용 △예산회계관리 △복무관리 등 분야 96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체감사 처분 기준 강화에는 학사관리, 체육·보건관리, 예산회계관리 등 총 11개 분야 538개의 지적유형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의 내용을 개정해 교육지원청으로 안내하고 시행일 이후 감사처분 사항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한 자체감사 처분 기준을 적용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파장, 반복 지적 여부,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공익 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일 경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분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3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유·초·중학교 감사 권한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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