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25층 아파트서 화재...1명 사망·90명 연기 흡입
청주 25층 아파트서 화재...1명 사망·90명 연기 흡입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5.02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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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강화법 적용
3일전 건축 허가 … 미설치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
첨부용.  2일 오전 4시8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25층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24세 남성이 숨졌다. 2010.05.02. (사진=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첨부용. 2일 오전 4시8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25층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24세 남성이 숨졌다. 2010.05.02. (사진=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청주지역 2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지고 90여명이 연기를 마셨다.

해당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강화되기 전 건축허가를 받아 불이 난 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청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8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25)가 숨졌다. A씨는 함께 있던 할아버지를 대피시키고 불을 끄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할아버지는 경찰에서 “손자가 먼저 피하라고 해서 황급히 빠져나왔다”며 “손자는 불을 꺼보겠다며 집에 남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아파트 주민 90여명도 연기를 마셨다. 이 중 40여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22대와, 헬기, 인력 80여명을 동원, 진화에 나섰다.

불은 집 내부 132㎡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아파트 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강화가 이뤄지기 직전 건축허가가 이뤄진 탓인데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해당 아파트는 2004년 12월 29일 건축 허가를 받았다. 당시 `공동주택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16층 이상 고층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2005년 1월부터 11층 이상 아파트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지만 불이 난 아파트는 불과 3일 차이로 새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관련법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지난해 1월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6층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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