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하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도 항소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하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김 전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다. 김 전 후보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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