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일요금 골프장 `제재할 법이 없다'
근로자의 날 휴일요금 골프장 `제재할 법이 없다'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5.02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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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요금 결정 불구 명확한 시행령 없어 배짱영업
소비자원, 관련 부처·지자체에 지도개선 건의 방침

속보=한국소비자원의 근로자의 날 평일요금 적용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에도 배짱영업을 한 골프장(본보 5월 2일자 1면 보도)들을 제재할 법적장치에 맹점이 드러났다.

충청타임즈 취재 결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골프장 요금도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에도 불구 이날 충북지역 골프장들은 휴일 요금을 적용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골프장이 근로자의 날에 평일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시행령이 없어 골프장의 배짱영업을 막는데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번 근로자의 날 도내 대부분의 골프장은 회원제·대중제와 상관없이 비싼 휴일요금을 적용했다.

청주 그랜드 컨트리클럽(CC)은 평일 요금 13만8000원보다 4만원 비쌌고, 청주 실크리버CC는 `특별요금'을 적용해 17만9000원의 그린피를 책정했다.

진천 천룡CC 역시 비회원 요금을 주중(16만원)이 아닌 주말(20만원)을 적용했다.

퍼블릭 골프장인 청주 이븐데일CC도 평일(12만원)보다 4만원정도 높게 책정했고, 떼제베CC도 낮 12시대 동서코스 기준으로 20만원의 그린피를 적용해 평소 금액 15만원보다 33% 높았다.

이 외에 오창 에딘버러CC도 2부 기준으로 12만원의 그린피를 받아 주중(7만원)보다 5만원이 비쌌고, 임페리얼CC는 낮 12시대 기준 18만~19만원의 `특별요금'을 받았다. 대영베이스CC도 주중요금(12만원)이 아닌 주말요금(16만9000원)을 적용했다.

이 처럼 대부분의 골프장 사업자들은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게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으로 소비자원의 결정을 무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난해 근로자의 날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 국한한 조정결정으로 모든 골프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골프장들의 이 같은 상술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령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근로자의 날 골프장들의 배짱영업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에 지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장치마련에 앞서 골프장 스스로의 양심영업이 선행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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