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차단 바닥재 95% 성능 신뢰 어렵다
소음 차단 바닥재 95% 성능 신뢰 어렵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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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조사
사전인정 받은 바닥재 60% 최소기준에 못 미쳐
기준과 다른 완충재 품질시험서에 인정서 발급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를 도입했지만, 감사원이 실제로 측정한 결과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재의 소음 차단 성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인정제도는 소음 기준을 충족한다고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준공 후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재를 사용한 공공·민간 아파트 191세대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184세대(96%)는 실측 등급이 하락했고 그 중 114세대(60%)는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을 통해 층간소음 성능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감사원은 인정서를 받은 154개의 바닥구조가 적정한 시험과정을 거쳤는지 조사했다.

감사원은 146개(95%)의 바닥구조는 소음 차단 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도면보다 두껍게 제작된 시험체로 성능시험을 하거나, 민간기관이 조작한 완충재 품질성적서를 적정한 것으로 보고 성능인정서를 발급했기 때문이었다.

바닥구조는 슬래브, 완충재, 콘크리트, 마감모르타르로 구성되는데 완충재는 층간소음 차단에 핵심적인 자재다. LH공사와 건기연은 업체가 제출한 품질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완충재 성능을 판단했다.

감사 결과, 완충재 품질성적서 중 15개는 비공인시험기관 3곳에서 발급됐으며, 32개는 공인시험기관에서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험하거나 시험을 하지 않고 발급됐지만 성능인정서는 그대로 발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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