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 전국 6.97%↑…서울 13.95%↑
개별주택 공시가 전국 6.97%↑…서울 13.95%↑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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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도 도입 이래 첫 두 자릿수 상승률
공시가 오류 산정, 서울 7기 지자체·314건 조정



올해 전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6.97% 올랐다. 서울은 13.95% 상승하며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두자릿 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396만호 개별주택 공시가를 결정해 지난달 30일 일제히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이 13.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이래 첫 두자릿 수 상승률이기도 하다. 이어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 상승률을 넘어섰다.



반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경남(0.71%)을 비롯한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대전은 8.37%, 경기는 6.11%, 부산은 6.09%, 제주는 5.94%, 인천은 4.96%, 전남은 4.62%, 강원은 3.89%, 충북은 3.53%, 경북은 2.77%, 전북은 2.69%, 울산은 2.31%, 충남은 2.19%였다.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곳은 없다.



다만 이는 지난 1월24일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보다는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먼저 정하는데 표준주택 상승률은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였다.



공시 내용은 이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팩스·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와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가 3% 이상 차이나는 서울 8개 자치구에 대해 오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6건을 발견해 재검토·조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7개 자치구에서 314건(68.8%)을 조정했다. 강남구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76건), 마포구(34건), 중구(3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대문구는 18건, 용산은 16건, 동작은 5건을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업무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개별공시가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실시간으로 선별해 조정하고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해 일관된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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