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경위급 전입 제한' 충북경찰 찬반 논란 격화
`지방청 경위급 전입 제한' 충북경찰 찬반 논란 격화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5.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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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기 기준 … 본청 근무자에 승진 몰아주기 의도
인사 공정성 훼손-동료간 불신·반목 등 부작용 우려
설문 결과도 42.1% vs 40.5% … 충북청 대책마련 골머리

 

충북 경찰 내부에서 `지방청 경위급 전입 제한 인사 지침' 존폐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임용 시기를 기준 삼아 전입을 막는 건 부당하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폐지론과 `기존 지방청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존치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014년부터 임용 후 일정 기간(4년)이 지난 경위 계급의 지방청 전입을 제한하는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승진 적정 연도에 도달한 일선 경찰서 경위급 직원이 충북경찰청 주요 보직에 전입, 연공서열 등을 배려받아 1~2년 만에 승진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바꿔 말하면 기존 충북청 근무 경위급 직원들이 전입자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당장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때만 하더라도 해당 지침이 적용돼 `2015년 1월 1일 이전 경위 임용자'는 충북청에 입성하지 못했다.

이 탓에 일부 일선 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 사이엔 볼멘소리가 가득했다. 기저에는 임용 시기만 따져 전입 응모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짙게 깔렸다.

한 경찰서 팀장급(경위) 직원은 “단순히 임용 시기를 기준으로 전입을 제한하는 건 심사·특별승진을 기존 충북청 근무자에게 몰아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그들만의 리그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충북청에 들어가 일정 기간을 보낸 뒤 승진하는 걸 왜 제도적으로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수 인력을 치안현장 곳곳에 적절히 배치하지 않는 그릇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현행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폐지 시 인사 공정성 훼손과 같은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충북경찰청 소속 한 경관은 “기존 직원이 승진 경쟁에서 밀리는 일은 차치하고라도 인사권 남용이 이뤄질 수 있다. 전입 제한 지침이 폐지되면 인사권자와 친분이 있는 경찰관은 청탁으로 충북청에 들어오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동료 사이에 불신과 반목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갈등 양상은 수치로 확연하게 드러난다. 1일 취재진이 입수한 `충북청 경위급 전보기준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791명) 중 42.1%(333명)이 전입 제한 지침 `폐지'를 요구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경찰관도 40.5%(320명)나 됐다. 폐지와 유지, 두 의견 차이가 불과 1.6%p 밖에 나지 않는 셈이다.

구성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충북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대책을 내놔도 양쪽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설문조사와 직원 토론회를 통해 취합한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적안을 찾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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