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노니 분말·환 쇳가루 다량 검출
온라인 유통 노니 분말·환 쇳가루 다량 검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01 2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88개 제품 수거 검사… 22개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총 8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10㎎/㎏)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22개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점검했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의 경우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추가로 검사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광동 노니파우더', `더조은 노니 파우더', `노니환', `내몸엔 노니 분말', `아이더 닥터 노니'등 2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노니 분말, 환'등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니 함유 제품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유발(15건)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노니 원액 100% 주스'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로코스', `동양아이엠씨', `세종인테리어필름', `로맨티코 컴퍼니', `인어케어' 등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모든 분말제품을 제조할 때 자석을 이용해 쇳가루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식품제조 기준을 강화해 분말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