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함께 군에서 발생한 장병들의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실규명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설립된 특별법과 연계해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한다.
위원회 활동은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이다.
진정서는 조사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 접수한다.
진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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