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정봉주 "성추행 보도 거짓…인생 파멸"
'명예훼손 혐의' 정봉주 "성추행 보도 거짓…인생 파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5.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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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공판준비기일 출석해 주장
"성추행 있었단 상상력 깔아준 보도"

프레시안 기자·피해자 등 증인 채택



정봉주(59)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호텔 룸에서 (여대생을) 성추행 했다는 보도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성추행 의혹을 정면 반박한 것"이라며 "그때 프레시안 기사로 저는 파멸했다. 지난 1년 간 정치는 고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절 쓰려고 하지 않는다. 절 찾던 사람들도 종적을 감추고 다 잃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정식 형사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정 전 의원은 이날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같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기사에는 제가 여대생을 호텔 룸으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나왔다"며 "전 해명할 여지도 없이 성추행범이 됐다. 육하원칙을 따진 보도라기보다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상상력을 깔아주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언론사가 3일간 호텔룸, 객실 내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보도하다가 제가 보도자료를 내자 장소를 레스토랑 겸 커피숍으로 정정했다"며 "프레시안도 처음엔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보도하더니 입술을 들이밀었다는 주장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프레시안과 맞고소 상태에서 호텔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영수증이 발견되자 고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 "당시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성추행 여부보다는 그때 거길 갔느냐 안 갔느냐가 쟁점이었다"며 "제 신용카드 전표가 나오자 성추행 여부는 따져보지도 못하고 물러섰다. 당시 진짜 성추행이 있었는지 따졌어야 했다는 후회도 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프레시안 기자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과거에) 피해자에게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며 "함께 보자고 하고 안부를 물어 (기자가) 대꾸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이 당시 행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하는 건 허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계속 하겠다'며 프레시안의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회견을 여는 취지가 당선을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프레시안 기자 서모씨와 정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정 전 의원의 당시 운전기사였던 신모씨와 정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첫 정식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이 2011년 12월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3월 프레시안이 보도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카드결제 내역 등을 조사해 정 전 의원과 A씨가 2011년 12월 한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기사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찰 조사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정 전 의원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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