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걸친 마라톤 재판 왜?
이틀에 걸친 마라톤 재판 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3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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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 선고 공판 법조계 시끌
출석 증인만 7명 · 피고인도 5명 … 신문 오래 걸려
배심원단 재판 몰두 … 오전 5시 30분까지 평의 진행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 김상문 200만원 선고

30일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의 선고 공판을 놓고 지역 법조계가 종일 시끌시끌했다. 까닭은 당선 무효형이라는 선고 결과가 아닌 공판 시간이 무려 이틀에 걸쳐 진행됐기 때문이다. 22일 오전 10시 시작한 공판이 이튿날인 23일 오전 6시15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 하유정 벌금 100만·김상문 벌금 200만원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하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김 전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다. 김 전 후보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심원 중 2명은 하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5명은 90만원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후보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 2명, 벌금 200만원 2명, 90만원 3명 순으로 형량을 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조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김 전 후보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후보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는 배심원 평결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은군 모 산악회 야유회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도 적용됐다.

하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7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하 의원 등은 재판부로부터 배제 결정을 받은 뒤 즉시항고를 제기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 이틀에 걸친 마라톤 심리

이날 공판은 무려 20시간 15분이 걸렸다.

2017년 오전 7시까지 진행했던 재판이 있는 터라 최장 기록은 아니다.

공판이 오래 걸린 데는 우선 출석한 증인만 7명인 데다 피고인도 5명이었다.

증인 신문에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윤성묵 재판장이 공판 과정에서 재판을 속행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물었는데 배심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시간이 걸려도 이날 마무리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은 30일 오전 2시 30분쯤 종결됐지만 배심원단의 평의가 오전 5시 30분까지 진행됐다고 한다.

휴정은 점심·저녁 식사를 비롯해 2~3시간에 1차례 정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배심원들이 피곤함을 잊은 채 재판에 몰두하고, 평의 과정에서는 매우 진지하게 열심히 해줬다”고 전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재판이 이튿날 오전 6시가 넘어서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면서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교과서적인 재판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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