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충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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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9.04.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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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완, 축산농장 불법 증 ·개축 이어


진천군 4곳에 불법 가설건축물 조성


군, 원상복구 명령 … “불이행 땐 고발”
축산농장을 불법으로 증·개축한 충북도의회 이수완(58) 의원이 자신이 소유한 진천군 읍내리 땅에 불법건축물을 무더기로 지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진천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3년쯤 진천읍 읍내리 10-4·5·9·10번지 일대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등을 세웠다.

이 의원 소유의 10-4번지 가설건축물은 애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조립식 패널 구조로 가설건축물(58㎡)을 증축했으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

10-5번지 일대에는 컨테이너(18㎡)를 설치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군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건축물로 철거대상이다.

10-10번지에 지은 조립식 창고(5.6㎡)도 하천부지를 침범해 지은 불법가설물로 확인됐다.

군은 소유주인 이 의원에게 시정명령(철거명령)을 내렸다. 두달간 유예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진천군은 이 의원 소유 덕산리 축산농장의 불법실태를 조사했다. 축사 7동 가운데 3동이 무허가 건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 26일 불법으로 증·개축한 축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등록하지 않고 염소 30여마리를 기르고 퇴비사를 가축사육시설로 사용해 축산법을 위반하고 분뇨 침출수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어겼다. 군은 이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악취 포집 장비를 동원해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조사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과 2017년 8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축사 증축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석장리 330-4번지, 산 79-6번지 `구거(도랑·인공수로)' 용지를 무단 점용해 진입로 등으로 사용했다.

음성지사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5년치 점용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지난 9~17일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의원 소유 농장과 기업체 등 21곳의 악취, 침출수 문제를 적발해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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