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장 결재권 대폭 이양
공주시 시장 결재권 대폭 이양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9.04.3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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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처리 규칙' 개정 … 실무부서 중심 책임행정 구현


유사사무 통폐합 등도 … 행정 신속·효율성 증대 기대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해 시장·부시장의 전결권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7기 시정혁신 분야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시장과 일부 부서에서만 독점하고 있는 전결권을 실무부서로 대폭 위임하여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대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개정 이전엔 시장과 부시장 등 주요 직위자에게 결재권이 집중되어 결재과정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과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여러 논의와 조정을 통해 시장 결재 사무를 188개에서 164개로 6.1%에서 5.5%로 0.6%p 하향 조정하고 부시장 전결은 251개에서 205개로 8.2%에서 6.9%로 낮췄다.

반면, 국·소장은 438개에서 487개로 14.3%에서 16.3%로 상향 조정해 전결권을 강화했으며, 이 같은 규칙 개정안을 4월 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속한 의사결정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결권 하향 조정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과 부서 간 사무조정 △신설 및 폐지사무 반영 △유사사무 통폐합 △기타 사무전결 규칙과 실제업무 수행 시 불일치 사항 조정 등이다.

최인종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결재 단계가 축소되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 구현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메모보고 활성화로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가고 사무 전결처리 규칙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주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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