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을 기념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된다.
앞면에는 아이사진과 이름·생년월일·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혈액형·몸무게·띠·부모성명·부모소망 등을 담을 수 있다.
발급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기로, 출생신고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축하카드와 함께 전달된다. 발급수수료는 무료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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