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관내 주택 1만905호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 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537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9.1.1.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번 이의신청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세정과(539-3293)나 진천읍 재무팀(539-8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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