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3세, 대마 혐의로 검찰 송치…'흡연 26회' 적용
현대 3세, 대마 혐의로 검찰 송치…'흡연 26회' 적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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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매 혐의는 7회에서 16회로 늘어나

대마 총 72그램, 1450만원어치 구매



대마를 사들이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 현대가(家) 3세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시스 취재 결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9·구속)씨를 전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정씨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이모(27)씨를 통해 대마를 7회 구매해 자택 등지에서 이씨와 4회, SK그룹 3세 최영근(32·구속)씨와 1회 등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피웠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은 전날 정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씨를 통해 대마를 16회 구매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씨·최씨와 5회, 이씨와 6회 등 총 26회 흡연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들인 대마의 양은 약 72그램(약 1450만원)으로 전해졌다. 대마 1회 흡연 분량이 일반적으로 0.5그램 정도라고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144회 흡연이 가능한 분량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께 영국에서 일본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정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다음날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당일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 다음날인 23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의 이같은 혐의는 이씨가 지난 2월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긴급체포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정씨와 최씨의 대마 구매를 대행해주고 함께 흡연도 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정씨와 최씨가 대마 구매 의사를 밝힌 뒤 돈을 보내면, 그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특정 사이트를 통해 각종 대마를 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씨는 조사에서 정씨와 최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사이다.



한편 정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된 주사기와 알코올이 묻은 솜에서는 정밀검사 결과 대마 외에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등 다른 마약류 성분에 대한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에 주사기에 대해 "대마 카트리지가 파손돼 액상을 옮겨 담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알코올 솜에 대해서는 "피부 트러블 치료 과정에서 소독을 위해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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