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임직원 자녀 고교 입학 특혜 폐지해야"
"혁신도시 임직원 자녀 고교 입학 특혜 폐지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30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국가유공자급 대우" 지적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자녀들에게 국가유공자급 고교 전·입학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이 발간한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상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의 경우 특수목적고인 전남외국어고와 전남과학고에 정원 외 10%까지 들어갈 수 있다.



또 사회통합 전형(정원 내 20%)과 정원외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고입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원 내 일반전형에 지원서를 낼 수도 있다.



특히 혁신도시 봉황고의 경우 다른 시·도에서 똑같이 이사를 왔더라도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는 조건없이 전입학이 가능한 반면 일반 학생은 입학정원의 2%만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특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근거해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원 외 입학전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울산과 전남의 특목고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전·입학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에 전남외고와 전남과학고, 봉황고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었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만큼 내년까지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