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놓고 `대립각'
청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놓고 `대립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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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희 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갈등 초래 … 재논의 필요”
한범덕 시장 “시 재정 여건상 토지 전체 매입 불가능”
첨부용. 한범덕 청주시장(왼쪽)과 박완희 청주시의원. /사진=뉴시스
첨부용. 한범덕 청주시장(왼쪽)과 박완희 청주시의원. /사진=뉴시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청주시의 민간개발 방식을 놓고 한범덕 시장과 청주시의원이 대립각을 곤두세웠다. 청주시의회 박완희(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은 29일 열린 42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시가 택한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이 도시 숲 감소를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큰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재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수원시, 성남시, 창원시, 전주시처럼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최소화하고 장기계획을 세워 토지를 매입하는 한편 개발 불가지역은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시장은 박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부정했다.

한 시장은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모두 시가 매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시의 재정 여건상 전체를 매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로서는 민간개발 추진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얘기다.

한 시장은 “그동안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24명으로 구성된 도시공원 거버넌스를 운영해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시의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며 “거버넌스 종료 후 이 문제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적 변화가 없었던 만큼 재논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원시 등의 다른 지자체 사례에 대한 박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재정 상황 등 지자체별 여건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 이후 상생발전 협약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아 재정 여건이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한 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공원 개발 사업 대상지 8곳 가운데 가장 쟁점이었던 구룡공원은 시가 사유지 일부를 사들이고 나머지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 시장은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는 70% 이상 녹지라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밝혔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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