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 평일 기준 적용”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 평일 기준 적용”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4.29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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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골프장 요금 차액 반환 요구사건 조정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에 대해 평일 기준 적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 조정에서 비롯됐다.

조정위는 이번 사건 조정에서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대통령령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사업자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조정위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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