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장 악취… 학생 수업도 방해
불법 농장 악취… 학생 수업도 방해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9.04.29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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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덕산면 위치… 인접 학교 장기간 고통에 반발


學 “창문도 열지 못하고 생활… 조속한 조치 필요”
불법 층개축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진천 덕산면의 대형 돼지농장이 인접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악취의 주요 발생지로 알려지며 학교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이 농장주가 충북도의회 이수완 의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혁신도시 내 서전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개교이후 원인 모를 악취로 더위에도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하고 야외수업시간에는 고스란히 악취를 감당해야 했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저감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 농장의 악취로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생활해 왔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있어 짜증난다는 말을 듣고 최신시설의 신설학교에서 냄새로 힘들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다”며 “냄새의 주요 발생지가 이 대형축사이고 그 운영주가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 도의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94년부터 덕산면 석장리 터에 6500㎡ 규모의 축사 7동과 관리사, 퇴비장을 지어 돼지와 염소 1500여마리를 기르고 있다.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축사는 농지, 산지, 잡종지에 들어서 있다.

군은 현장조사를 벌여 330-3번지 외 2필지 축사 2동(1560㎡)과 330-5필지 축사 1동(660㎡)을 무허가 축사로 확인했다.

축사 주변 창고, 컨테이너, 퇴비사도 신고하지 않고 조성한 점도 확인했다.

일부 축사는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다르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키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했다.

농지나, 산지에 들어선 축사는 군 개발행위나 농지·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군은 불법으로 증·개축한 축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다.

2달간 유예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그는 등록하지 않고 염소 30여마리를 기르고 퇴비사를 가축사육시설로 사용해 축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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