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는 국세청 전자납부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고지서를 활용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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