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오염물 배출조작 사업장에 과태료 200만원, `솜방망이' 처벌 지적
여수산단 오염물 배출조작 사업장에 과태료 200만원, `솜방망이' 처벌 지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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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 업체 3곳 6개월 영업정지...관련법 개정 목소리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가, 측정대행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영업정지가 각각 사전 통지됐다.



국민적 공분에 비해 턱없이 과태료가 낮다는 여론과 함께, ‘솜 방망이’ 처벌의 환경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29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곳의 사업장에 대해 경고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사전고지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 3곳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산강환경유역청이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요구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는 5월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에 규정한 ‘자가측정 결과 거짓기록’에 해당한 사업장에 대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회 위반업체에 200만 원씩 부과하게 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 역시 ‘환경분야 법’ 17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2차 위반했을 때 면허취소가 가능케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들이 수조대원의 연간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태료 200만원은 법적 제재 수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속에,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수지역 환경운동단체 관계자는 "미미한 처벌 규정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도록 방치하고 조장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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