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진천군수 선거와 관련해 상대 후보인 송기섭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데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도 있다”며 “다만, 상대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모 일간지 전 기자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을, 황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인터넷 기자 오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신규직원 채용 절차에서 김호일 전 재단 사무총장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답안을 받아 거의 그대로 베껴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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