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민안전 보험 보장 항목 추가 확대
증평군 군민안전 보험 보장 항목 추가 확대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9.04.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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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증평군이 군민안전 보험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1~5급) 때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의료사고 법률비용, 폭력 범죄 상해 치료비(1개월 초과 의사진단 시)도 각각 1000만원,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인구 3만7317명 중 8.9%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보장 항목도 추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관내 농업인구는 3324명이며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사망 때는 500만원을 보장한다.

특히 화재폭발, 붕괴사고, 대중교통상해,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사망으로 인한 보장금액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현재 앓고 있는 병 유·무와 관계없이 군민 모두 적용한다.

군은 앞서 지난달 충북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군 복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관내에 주소를 둔 현역 복무자는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때 최고 5000만원을 받는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당하고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반면 뺑소니·무보험으로 인한 보장은 제외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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