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내일 한국당 추가 고발…패스트트랙 포기 없다"
홍영표 "내일 한국당 추가 고발…패스트트랙 포기 없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4.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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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방해하는 한국당 관계자 예외 없이 고발"
"패스트트랙 지정 시 한국당과 협상에 응할 것"

"사개특위, 상황 되면 언제든 빠른 시간 내 열 것"

"경찰 파견 요청은 불가능…그렇게 해서도 안 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몸으로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관계자들을 고발조치 했는데 내일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로 고발하겠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당직자와 보좌관들은 예외 없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을 육탄저지한 것과 관련해 지난 26일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당에서 저를 비롯한 일부 당직자들을 고발했다. 저는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하고서 유야무야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저부터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검찰이 시간 끌지 않고 가장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사법절차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한국당이 폭력과 불법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나 선거법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신속처리법안을 지정하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신속처리법안 지정 과정 자체는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다. 대화와 협상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공수처법을 20년 넘게 반대해 왔고 선거법도 여야가 합의하고 나서도 다섯 달째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나면 한국당과의 협상에 즉각적으로 응할 생각"이라며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최종 처리를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긴급회견에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홍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와 따로 통화를 시도했냐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저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해왔다"며 "그래서 저는 대화 협상을 회피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언제까지 완료하겠냐는 질문에는 "인내심을 갖고 한국당을 설득하겠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결코 폭력으로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언제까지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한국당이 이성을 되찾고 협상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니 그것을 한국당이 깨달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 등에 합의가 없었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간담회, 협상 과정에서 선거법을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이 의석에서 많은 손해 보게 돼 있음에도 지금과 같은 국회를 벗어나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에서 민주당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에 따라 지난해 12월15일 여야가 합의했고 이후 다섯 달 동안 선거법에 대해 한국당이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할 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도 1990년대 말에 처음으로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비리·부패 수사를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민주당이 노력했지만 한국당이 반대해서 여태까지 안 된 것"이라며 "한국당이 지난 20년 동안 반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회의장을 점거 중인 한국당 관계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 출동 요청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경찰을 동원하려면 국회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여야가 의결해 정부에 요청할 때만 가능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이 자신들의 불법을 경찰을 통해 정상화시켜달라고 합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경찰 요청은 불가능하고 거기까지 가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이날 중으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열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다.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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