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정보 제공’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집행유예 2년
‘가짜정보 제공’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집행유예 2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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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공모 전 기자 집유·선거기획사 대표 벌금
허위사실 보도한 인터넷 기자 벌금 500만원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정보를 언론에 흘린 김종필 전 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사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전 기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후보의 선거기획사 대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인터넷 기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종필 피고인은 진천군수 선거와 관련해 상대 후보인 송기섭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데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도 있다”며 “다만, 상대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후보는 6·13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짜고 언론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내 일간지 전 기자 A씨는 직접 기사를 작성한 뒤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에게 전달해 보도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실제 기사를 보도한 C씨에 대해 “언론사 기자로서 A씨에게 전달받은 기사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C씨가 지난해 6월4일자로 보도한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씨와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C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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