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여건 개선
충북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여건 개선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4.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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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관련 조례 대폭 개정

 

 충북도의회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에 관한 조례를 대폭 개정한다.
 조례에 이동식수영장 등 교육 시설 확보와 생존수영 전문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최근 황규철(옥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조례 개정은 생존수영교육의 실효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체계적 운영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충북도교육감은 초등학교 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교육 목표와 추진 방향, 교육과정, 생존수영교육 담당교원과 지도자 확보·연수 등을 담도록 했다.

도교육감은 도내 수영장 시설 실태와 각 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교육을 위한 수영장이나 이동식수영장 등의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족한 도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도내 수영시설은 23개(2017년 말 기준)다. 청주 10개와 충주 3개, 제천과 괴산·증평 2개 등이다. 나머지 6개 군(郡)은 각 1개에 불과하다.

올해 생존수영 실기교육 대상인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2학년~6학년 7만2000명이 사용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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