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해야”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해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4.25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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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페이스북에 탄원서 서명 사진 게시
김병우 충북교육감 페이스북 캡쳐.
김병우 충북교육감 페이스북 캡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ILO(국제노동기구)조약 비준과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민주인권국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의 선진성 확보를 위해서, 미래 교육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글과 함께 페이스북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탄원서에 서명한 사진을 게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는 같은 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청와대 민원 제출에 나섰다.

충북지부는 “전교조는 온갖 탄압을 무릅쓰면서 친일·독재 미화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와 특권 경쟁 교육 폐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 등 사회정의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앞장섰다”며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팩스 공문 한 통으로 만들어낸 적폐가 3년째 이어지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로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과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도내 교사, 시민단체 등 3000여명이 참여한 탄원서 제출을 위해 청와대로 출발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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