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최근 기간제 근로자였던 자신의 아내에게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속 공무원 A씨(5급)를 해임 처분한 것과 관련해 도 공무원 친인척 중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근무 현황을 긴급 조사. 도는 지난 24일 산하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 25일까지 소속 공무원(정규직)의 배우자, 혈족, 인척 등 4촌 이내 친족 현황을 전수조사해 제출할 것을 지시. 이는 현재 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에서 긴급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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