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로부터 사고 시 피해 회복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15세 미만 제외)이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에 가입과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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