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새달부터 터미널 주변 불법행위 강력 단속
청주시, 새달부터 터미널 주변 불법행위 강력 단속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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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터미널 주변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5월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법규 위반행위를 폐쇄회로(CC)TV 4대와 현장 요원을 동원해 집중 지도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택시 정류소의 질서 문란행위나 불법 주·정차, 승차 거부, 호객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다.

이와 함께 일반 차량 또는 영업용 화물차 등의 불법 주·정차와 불법 유턴, 번호판 가림 행위 등의 도로교통법상 위반행위도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 승강장은 항상 이용객이 많은 곳”이라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지도단속과 현장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등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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