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월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법규 위반행위를 폐쇄회로(CC)TV 4대와 현장 요원을 동원해 집중 지도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택시 정류소의 질서 문란행위나 불법 주·정차, 승차 거부, 호객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다.
이와 함께 일반 차량 또는 영업용 화물차 등의 불법 주·정차와 불법 유턴, 번호판 가림 행위 등의 도로교통법상 위반행위도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 승강장은 항상 이용객이 많은 곳”이라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지도단속과 현장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등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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