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명 안중에도 없는 판결”
“시민 생명 안중에도 없는 판결”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9.04.24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대책위 논평 … 재판부 규탄


반성은커녕 손배訴 회사 비난도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이하 충북대책위)가 ㈜클렌코(옛 진주산업) 항소심 승소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충북대책위는 24일 논평을 내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규탄했다.

충북대책위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사건번호 2018구합2167)'에서 법원은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클렌코는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의 합동단속에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과다소각으로 적발돼 청주시가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클렌코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청주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했고 소각장 북이주민협의체의 대표와 사무국장까지 업무 방해와 명예 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1심과 같이 법리적 해석으로만 판단했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대기보전법의 목적은 완전히 무시됐다”며 “클렌코로 고통 받는 인근 주민과 학생안전도 묵살됐다. 시민들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마당에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