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 불법 주·정차 경각심 낮다
충북도민 불법 주·정차 경각심 낮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4.24 2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7일만에 447건 접수
교차로 횡단보도 `최다'·교차로 모퉁이 뒤이어
장애인구역 주차 위반신고 과열현상 재연 우려도
첨부용.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17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차량이 각각 불법 주정차 돼 있다.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 뒤로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왼쪽),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차(가운데 위),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가운데 아래),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근에 나란히 불법 주차(오른쪽). 2019.04.17./뉴시스
첨부용.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17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차량이 각각 불법 주정차 돼 있다.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 뒤로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왼쪽),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차(가운데 위),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가운데 아래),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근에 나란히 불법 주차(오른쪽). 2019.04.17./뉴시스

 

충북도민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충북에서 하루 평균 6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016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강화되면서 빚어졌던 과열 신고현상도 우려된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후 23일까지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접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총 447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6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단순계산으로 월 18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가 27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120건, 버스정류소 10m이내 37건, 소화전 주변 5m 이내 1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각 시·군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분석해 과태료를 통보하고 있다. 과태료는 4개 유형 모두 4만원이다. 다만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화전 주변의 인도경계석 또는 바닥 노면에 적색으로 도색이 돼 있는 장소는 기존 4만원의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 될 전망이다. 적용시기는 7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강화되면서 빚어졌던 과열 신고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10만원이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신고는 4대 절대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와 마찬가지로 신고자들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반사실을 사진으로 찍은 후 행정자치부의 `생활불편신고'애플리케이션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도록 했다.

그러자 제도 시행 초기 하루 서너 건에 불과했던 주차방해 행위 신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들의 보복성 신고가 급증하면서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폭증했다.

심지어 청주시 서원구에서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은 시민이 하루에만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과태료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주시 각 구청의 주민복지과는 밀려드는 신고와 항의전화에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도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데도 도민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며 “날이 갈수록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민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