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국회는 돌아가야 한다
그래도 국회는 돌아가야 한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4.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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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석재동 부장
석재동 부장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일정도 안갯속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고 일어나면 전해지는 여야 간 극한 대치 뉴스는 더 이상 접하고 싶지 않을 정도가 됐다.

사사건건 부딪치는 거대정당 간 대치을 압축해 설명하면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상대에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기일뿐이다. 군소정당은 최대한의 실리 챙기기의 계절로 활용하고 있다.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용어가 `민생실종'이다. 국민들 사이에선 `개탄스럽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충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충북 현안 관련 법률 개정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도는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등이다. 군에 대한 특례제도가 마련되면 충북에선 인구밀도가 낮은 단양군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정상 추진과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지방세법 개정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은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 재원을 시멘트 주 생산지인 제천·단양지역의 환경 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을 위해 쓰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할 충북 관련 법률 개정안으로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있다.

이 개정안은 통합 청주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자치부의 간행물에서 청주시가 일반시로 분류돼 기존 읍·면지역(옛 청원군) 대상으로 신청 가능했던 시·군·구 생활권 사업 등 도농복합도시가 받는 혜택에서 배제될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였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충북지역 여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7월 1일자로 자동폐기된다.

내년 총선 경쟁이 본격화하는 올해 연말부터 여야는 선거전에 돌입한다. 국회를 열어 민생을 챙기는 일보다도 급한 총선승리가 지상목표인 시기다.

그렇다면 이들 법안처리의 골든타임은 현재 임시회부터 많아야 대여섯 달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의 싸움에도 브레이크타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요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충북도민들은 누가 지역현안 관련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 중 누가 노력하지 않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바라봐야 한다. 똑바로 보고 기억하지 않으면 위정자들은 내년 총선 때 또 다시 웃는 낯으로 표를 구걸할 것이고, 그 표로 금배지를 달고 또 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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