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도로교통법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만취상태로 약 1.7㎞ 거리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친구인 B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해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 적발될 경우 실형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부탁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렀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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