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더줘도… 운전대 잡을 기사가 없다
월급 더줘도… 운전대 잡을 기사가 없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4.23 20: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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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비상'
300인 이상 시내버스업체 7월부터 … 청주 우진교통 해당
13개 업체는 내년 1월부터 적용 … 83명 더 뽑아야 할 판
시외버스 5개사는 132명 추가 고용 필요 … 상황 더 심각
고용 미달땐 운행 감축·비수익노선 중단 … 주민 불편 우려
도 “인력 양성·공공버스 운행·노선 재조정 등 대책 검토”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내 버스운송업체들이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버스기사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업체 대부분이 내년 1월부터 법정근로시간 의무 적용대상이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운행 감축이나 노선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3일 충북도와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운송업체는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300인 미만은 내년 1월부터다.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의 경우 도내 17개 시내버스업체(농어촌버스 포함) 중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업체는 청주의 우진교통 1곳이다.
50인 미만인 단양, 보은, 영동의 시내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업체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노선버스운송사업(시내버스)은 특례업종이어서 법정근로시간을 제한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오는 7월 적용 대상 업체는 1곳이어서 큰 혼란은 없지만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13개 업체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경험이 있고 숙련된 기사를 고용해야 하지만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기사 수가 적어 채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3개 업체가 내년 1월 전에 추가로 고용해야 할 직원수는 약 83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부족한 인력고용에 소요될 추가 인건비가 약 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업체들에 부담이 되고 있다.
만약 추가 고용을 하지 못할 경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도내 974개 노선 중 일부 운행 감축이나 노선 폐지가 불가피해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
시외버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도내 5개 시외버스업체도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다.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기 위해서는 약 132명의 버스 기사를 더 뽑아야 한다.
하지만 자격증 소지자 수가 적은 데다 경기도 업체에서 월급을 더 많이 주면서 기존 인력을 빼가고 있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수협력 단체 등에서 종사원을 육성하고 있지만 버스운전을 기피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이마저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앞서 인력 수급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재정 지원을 받아 운행하는 비수익 노선부터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외버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인건비가 경기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며 “재정지원이 없으면 내년 1월부터 비수익노선은 운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는 버스 인력 양성, 공공버스 운행, 행복택시 추가 운행, 노선 재조정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버스회사는 경영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을 해야 하고, 도는 주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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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2019-04-25 11:18:03
돈을 쥐꼬리만큼 주니까 없지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