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암골 등 4곳 옥외영업 시범 허용
청주시 수암골 등 4곳 옥외영업 시범 허용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4.23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내 조리 음식물만 제공해야
첨부용. 충북 청주시는 23일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적극행정 추진 방안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사진은 카페촌이 형성된 상당구 수동 수암골 일대. 2019.04.23./뉴시스
첨부용. 충북 청주시는 23일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적극행정 추진 방안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사진은 카페촌이 형성된 상당구 수동 수암골 일대. 2019.04.23./뉴시스

 

청주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적극적인 행정 추진 방안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옥외영업 허용 시범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

그동안 옥외영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 불편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영업주들은 옥외영업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시는 옥외영업 허용 문제와 관련해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우선을 취지로 시범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이번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시범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상당구 수동 수암골과 명암동 명암유원지,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호텔 일대와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몰 지하 공개공지다.

허용 대상은 복대동 지웰시티몰을 제외하고는 전면공지, 베란다, 테라스, 옥상영업까지 허용한다.

옥외영업 허용 대상은 시범지구 내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다.

반드시 옥내에서 조리한 음식물만 제공해야 한다.

시설물은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간편 시설물로 제한하고, 2층 이상 베란다·테라스·옥상 영업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지구 지정·운영으로 옥외영업 허용의 구체적 법안을 마련하고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옥외영업 풍토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